경기 안양시생활안정

안양시 청년 이사비 지원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반기) 3월 (하반기) 7월 예정
담당 기관
경기도 안양시 청년정책관
문의
경기도 안양시청 청년정책관/031-8045-578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간 내 안양시로 전입 또는 안양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19세~39세 이하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거주기준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무엇을 지원하나요

이사비 및 중개보수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https://www.jobaba.net/main/main.do)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17조, 제1항)

처음 등록 2024.12.20 · 마지막 수정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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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