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보육·교육

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
문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분기별 일괄 신청

필요한 서류

○ 필요경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 신청자 서명부 ○ 필요경비 납부 영수증 (*기타 자격확인 위해 추가 서류 제출요청 가능)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안양시 보육 조례(제27조, 제9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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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