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보육·교육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신청 기한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담당 기관
경기도 안양시 자치행정과
문의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매년 3월말 기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안양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처음 등록 2021.11.04 · 마지막 수정 2026.10.23

경기도 안양시의 다른 지원금

경기 안양시 지원금 전체 보기 →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