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가구에 안전 관련 점검 및 물품 설치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연초
- 담당 기관
- 경기도 안양시 안전정책과
- 문의
- 안양시청 안전정책과/031-8045-296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기안전진단, 낙상예방물품 설치, 소방안전물품 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