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행정·안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취약가구에 안전 관련 점검 및 물품 설치 지원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연초
담당 기관
경기도 안양시 안전정책과
문의
안양시청 안전정책과/031-8045-296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기안전진단, 낙상예방물품 설치, 소방안전물품 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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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