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안양시 자원순환과
- 문의
- 자원순환과/031-8045-544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신분증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31조)
처음 등록 2021.11.05 · 마지막 수정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