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행정·안전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안양시 자원순환과
문의
자원순환과/031-8045-544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신분증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31조)

처음 등록 2021.11.05 · 마지막 수정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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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