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임신·출산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안양시 아동과
문의
아동친화팀/031-8045-555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관할지 주민센터로 신청

필요한 서류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2.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 1부(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3.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6.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10.29 · 마지막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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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