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문화·환경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안양시 환경정책과
문의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1-8045-5613||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전화신청 ○ 신청시기: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상시

필요한 서류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제1항)
  • 장애인복지법(제2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

처음 등록 2021.11.04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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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