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생활안정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기후환경과
문의
거제시청 기후환경과/055639394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055-639-3945

필요한 서류

증명서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처음 등록 2022.01.28 · 마지막 수정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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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