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기후환경과
- 문의
- 거제시청 기후환경과/055639394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055-639-3945
필요한 서류
증명서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처음 등록 2022.01.28 · 마지막 수정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