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생활안정

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에게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문의
모자보건실/055-639-6295||모자보건실/055-639-629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 통장사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3조)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처음 등록 2022.01.26 · 마지막 수정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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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