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교통비 등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에게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건강증진과
- 문의
- 모자보건실/055-639-6295||모자보건실/055-639-629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 -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정부24)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 통장사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모자보건법(제3조)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처음 등록 2022.01.26 · 마지막 수정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