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틈새 지원
복지틈새계층에 생계, 의료비 등 일시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사회복지과
- 문의
- 사회복지과/055-639-377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2026년 기준)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장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례관리사에게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자) - 중위소득 75%이하 (1인/1,923천원) - 재산기준 :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 8,564만원 이하(1인가구 기준)
무엇을 지원하나요
○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 중 현행 법령과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제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필요한 서류
1. 틈새지원신청서류(현장확인서, 소득재산신고서, 틈새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통장사본 2. (의료비 신청 시) 진단서, 보험 증권, 병원 영수증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