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부천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32-625-282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기준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월 10만원 지원(단, 상이등급 1급은 나이제한 없이 지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7

다른 지역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경기도 부천시의 다른 지원금

경기 부천시 지원금 전체 보기 →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