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대상자를 위해 영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정책과
- 문의
- 복지정책과/033-737-230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상이, 4.19상이유족, 4.19공로, 재일학도의용군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보국수훈자 ○ 보훈영예수당(배우자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훈영예수당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 월 18만원 지급 (보국수훈자 월 8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보훈영예수당 수령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1회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통장사본 등 ※ 신청자 및 대상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음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