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임신·출산

산후 건강관리 지원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증진과
문의
건강증진과/033-737-405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3.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 세부내역서 -인정되는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 세부내역서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이름, 진료일 반드시 포함) 및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이름, 조제일 등 포함)만 인정 4. 신청자(산모) 통장사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31조, 제1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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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