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 지원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증진과
- 문의
- 건강증진과/033-737-405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3.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 세부내역서 -인정되는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 세부내역서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이름, 진료일 반드시 포함) 및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이름, 조제일 등 포함)만 인정 4. 신청자(산모) 통장사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31조, 제1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