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 지원
산모에게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녀를 출산하고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한 산모(16주 이상 유산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산모 기준 출산순위별 차등지원 (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 20만원, 셋째이상 최대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 내역서 및 약제비 내역서(환자부담총액 포함), 통장사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13조, 제1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