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신청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필요 시 소득 증빙자료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