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 문의
- 건강증진과/031-6193-017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산모 주소지 기준)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 공통서류 -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