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축기 대여 서비스(기흥구)
유축기 대여 서비스 제공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 문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보건소/031-6193-039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흥구인 산모로 출산 후 한 달 이내
무엇을 지원하나요
출산 후 유축기를 필요로 하는 용인시 기흥구 주소지 산모를 대상으로 유축기 대여 서비스 제공 - 유축기 대여기간: 1개월 - 기종: 스펙트라 S2+ * 소모품(깔대기, 호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사전예약 후 방문 수령
필요한 서류
산모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출생아 포함)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처음 등록 2023.07.03 · 마지막 수정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