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
○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 문의
-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17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유선 확인 후 방문신청 - 대여일 하루 전에 미리 전화로 잔여수량 확인 필요 - 확인 후 산모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2층 모자보건팀) 방문
필요한 서류
○ 산모 신분증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처음 등록 2023.07.06 · 마지막 수정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