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임신·출산

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

○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문의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17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유선 확인 후 방문신청 - 대여일 하루 전에 미리 전화로 잔여수량 확인 필요 - 확인 후 산모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2층 모자보건팀) 방문

필요한 서류

○ 산모 신분증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처음 등록 2023.07.06 · 마지막 수정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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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