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 대상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보훈정책과
- 문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6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없이 지원가능 가정(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북한이탈주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소득기준, 자녀순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