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 대상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충청남도 보훈정책과
문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6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없이 지원가능 가정(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북한이탈주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소득기준, 자녀순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2

다른 지역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충청남도의 다른 지원금

충남 지원금 전체 보기 →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