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임신·출산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충청남도 보훈정책과
문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6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경우), 서비스 이용 영수증(제공기관 발급),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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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