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보훈정책과
- 문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6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경우), 서비스 이용 영수증(제공기관 발급),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