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건강증진과
-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41-746-806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신분증, 산모기준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