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임신·출산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건강증진과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41-746-806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신분증, 산모기준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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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