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고양시 보건행정과
- 문의
- 덕양구보건소/031-8075-4029||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18||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분만예정일40일전~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신분증(본인, 배우자) 등 서류 지참(사실혼, 사업자 등의 경우 관할 보건소 문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