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고양시 보건행정과
문의
덕양구보건소/031-8075-4029||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18||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분만예정일40일전~분만후 60일이내의 관내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신분증(본인, 배우자) 등 서류 지참(사실혼, 사업자 등의 경우 관할 보건소 문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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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