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 가정 효도수당
4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고양시 노인복지과
- 문의
- 덕양구청 가정복지과/031-8075-5412||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031-8075-6426||일산서구청 가정복지과/031-8075-741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에 수당 월 7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