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보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추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신청제한
담당 기관
경기도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31-8075-329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대상자 중 국고 및 도자체지원으로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국도비사업 외 시 자체 추가 시간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2015. 12. 1.부터 신규신청 제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제55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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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