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택시 이용요금 지원
고양시 중증장애인의 고양시 택시 이용요금 70% 지원(1회 1만원, 1개월 10만원 한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고양시 주차교통과
- 문의
- 주차교통과/031-8075-296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정도가 심한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제휴 체크카드로 고양시 택시의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이용요금의 70%를 지원(1회 1만원, 1개월 1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양시 관내 신한은행에서 제휴 체크카드(교통약자 택시 이용요금 지원 카드)를 발급받고, 고양시 택시 이용요금을 제휴 체크카드로 결제
필요한 서류
장애인 등록증(제휴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의2)
-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2조의2)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