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 지원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문의
- 건강증진과/063-280-243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된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 도내 출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및 이용료 지원 서비스 - 도내 지정기관(산부인과, 한방과, 산후조리원) 중 1인 지정기관 1개소만 이용 가능 - 1인 최대 20만원 지원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신청 및 쿠폰사용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 전북특별자치도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