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임신·출산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문의
건강증진과/063-280-243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7조)

처음 등록 2024.03.20 · 마지막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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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