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문의
- 건강증진과/063-280-243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7조)
처음 등록 2024.03.20 · 마지막 수정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