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 문의
- 건강증진과/063-280-243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 모자보건법(제3조)
-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3조)
-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7조)
처음 등록 2024.03.20 · 마지막 수정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