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임신·출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
문의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063-280-269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5.1.1일 이후 출산한 산모(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산부 1인 당 친환경농산물 48만 원 상당 꾸러미 지원, 거주지까지 배송 - 보조 80%, 본인부담 20% (9만 6천 원 부담) - 2회 분할 지급(각 24만원) - 4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여 지원 ※ 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 42조의 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비대면 자격검증 시스템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①신청서 ②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 증빙 1종)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처음 등록 2025.09.26 · 마지막 수정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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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