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생활안정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1년, 월 최대 10만 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05.01~2026.06.19
담당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정책과
문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30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필요한 서류

○ 지원 대상자 모집시 제출서류 -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1] - 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2] - 사업신청 각서 1부 [붙임3] - 주민등록초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출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청년기본법(제21조)
  •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4조)

처음 등록 2024.12.19 · 마지막 수정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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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