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동(누리3~5세) 보육료 지원
외국인아동(3~5세)에게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부천시 아동보육과
- 문의
- 아동보육과/032-625-392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모와 아동이 부천에 거주하고 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등록 외국인 누리과정(누리3~5세) 아동 - 부천시 체류 3개월 경과 시점의 다음달부터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부모와 아동이 부천에 거주하고 관내 어린이집 재원중인 등록 외국인 누리과정(누리3~5세) 아동에게 보육료 130,000원(바우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신청
필요한 서류
재원 어린이집 문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6조의2)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