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취약계층 아동치과주치의사업
- 보건소 1차 검진 후 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연계 대상자 구강질환 치료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4월~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담당 기관
- 경기도 부천시 건강증진과
- 문의
- 부천시보건소 치과실/032-625-4477||부천시보건소 치과실/032-625-444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17세 아동(다문화가족 아동 포함)중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예약신청 > 부천시보건소 1차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 1차검진결과 "충치" 시 협력 치과 연계 > 2차 구강검진 및 치료 > 치료비 청구 및 지급(1인당 30만원 이내*, 치료비는 치과에서 보건소로 청구) *보험 및 일부 비보험 진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화로 대상자 사전확인 및 참여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류 - 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부천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6.08.18 · 마지막 수정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