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보건·의료

부천시 취약계층 아동치과주치의사업

- 보건소 1차 검진 후 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연계 대상자 구강질환 치료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4월~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담당 기관
경기도 부천시 건강증진과
문의
부천시보건소 치과실/032-625-4477||부천시보건소 치과실/032-625-444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17세 아동(다문화가족 아동 포함)중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예약신청 > 부천시보건소 1차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 1차검진결과 "충치" 시 협력 치과 연계 > 2차 구강검진 및 치료 > 치료비 청구 및 지급(1인당 30만원 이내*, 치료비는 치과에서 보건소로 청구) *보험 및 일부 비보험 진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화로 대상자 사전확인 및 참여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류 - 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부천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6.08.18 · 마지막 수정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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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