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도우미 지원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헬퍼)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매년 1월
- 담당 기관
- 경기도 평택시 축산반려동물과
- 문의
-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축산경영팀/031-8024-381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도우미(헬퍼)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관내 축산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축산법(제3조, 제2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