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평택시 항만수산과
- 문의
- 항만수산과/031-8024-896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해면 어선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협에서 어선원재해보험 가입 시 자동신청 (평택시 등록어선에 대해서만 지원)
근거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