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농림축산어업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평택시 항만수산과
문의
항만수산과/031-8024-896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해면 어선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협에서 어선원재해보험 가입 시 자동신청 (평택시 등록어선에 대해서만 지원)

근거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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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