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셋째아 이상 및 36개월 이하 자녀의 가정에 양육지원금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문의
-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293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가정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 대상가정에 매월 10만원 지급(대상자녀가 다수라도 가구당 월 지원단가 10만원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