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문의
- 아동복지과/031-8024-309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 보호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