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보육·교육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문의
아동복지과/031-8024-309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 보호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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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