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보육·교육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담당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아동복지과
문의
아동복지과/043-201-192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하여 양육에 안정을 도모함 ○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결정시 별도 신청없이 보호결정월부터 보호종료 등 지급중지사유 발생시까지 지급함 ○ 아동 1인당 매월 양육보조금 계좌지급 - 만7세 미만 : 34만원 - 만7세 이상 : 4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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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