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아동복지과
- 문의
- 아동복지과/043-201-192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하여 양육에 안정을 도모함 ○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결정시 별도 신청없이 보호결정월부터 보호종료 등 지급중지사유 발생시까지 지급함 ○ 아동 1인당 매월 양육보조금 계좌지급 - 만7세 미만 : 34만원 - 만7세 이상 : 4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