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복지과
- 문의
- 행정복지국 복지과/033-430-211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위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만7세미만 340,000원/ 만12세미만 450,000원/ 13세 이상 56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지급
필요한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