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출산부모 등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복나눔과
- 문의
- 홍천군청 행복나눔과/033-430-214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지원대상자를 양육하는 친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대상자를 양육하는 친권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홍천군 출산·양육 지원 조례(제5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