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산후영양제 및 영유아 정장제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엽산제 :임신 12주이내 / 철분제: 임신16주이후 / 영양제:출산후 / 영유아 정장제: 아기3개월~24개월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건강증진과
- 문의
- 홍천군보건소/033-430-4048~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영유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 출산전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 - 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등본지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홍천군 거주 확인) ○ 온라인 신청(철분제, 엽산제) - 임산부 등록 및 임신확인서 등록
필요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시행령
- 홍천군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