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주거·자립

전입 축하선물 지원

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담당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기획감사실
문의
기획감사실/033-430-203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필요한 서류

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서(「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별지 제1호) 홍천군 전입자 지원 관리대장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별지 제2호) 신분증 지참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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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