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가족행복과
- 문의
-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043-830-393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만7세 미만 : 월 340천원 ○ 만7세 ~ 만13세 미만 : 월 450천원 ○ 만13세 ~ 만 18세 미만 : 월 560천원 ※ 만18세 이후에도 연장보호중인 경우, 월 560천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청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아동복지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