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보육·교육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가족복지과
문의
가족복지과/033-340-587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 대리양육, 친인척, 가정위탁 아동 - 지원연령 : 만18세 까지(단, 대학진학, 질병,장애의 사유 혹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 7세 미만 300,000원 ○ 7세 이상~13세 미만 400,000원 ○ 13세 이상 500,000원 가정위탁종료까지 매월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자체에서 가정위탁책정을 먼저 받아야 함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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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