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가족복지과
- 문의
- 가족복지과/033-340-587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 대리양육, 친인척, 가정위탁 아동 - 지원연령 : 만18세 까지(단, 대학진학, 질병,장애의 사유 혹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 7세 미만 300,000원 ○ 7세 이상~13세 미만 400,000원 ○ 13세 이상 500,000원 가정위탁종료까지 매월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자체에서 가정위탁책정을 먼저 받아야 함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