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농업인 등에게 판매용 또는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농정과
- 문의
- 농정과/033-340-237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인, 농업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다품목 소량 판매용 소포장재나 로컬푸드 매장 납품용 포장재 제작비의 50%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량판매용 소포장재 지원>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서 제출 <로컬푸드 매장 포장재 지원사업> ○ 방문신청 - 기타 :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농협을 통해 신청서 제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