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농림축산어업

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

소 사육농가에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1. ~ 1. 31.
담당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축산과
문의
축산과/033-340-240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축산법
  • 횡성군 축산업 발전 및 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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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