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농정과
- 문의
- 농정과/033-340-236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인, 농업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4,000원 기준 5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 2. 택배사 등에서 발행한 택배영수증 및 택배 배송확인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