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별도 안내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선정 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 정례직거래장터 : 지자체 공문 안내, 공고 → 접수 → 평가위원회가 선정

필요한 서류

신청 자료 작성

근거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의0, 제0항)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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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