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별도 안내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접수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문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선정 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 정례직거래장터 : 지자체 공문 안내, 공고 → 접수 → 평가위원회가 선정
필요한 서류
신청 자료 작성
근거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의0, 제0항)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