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
- 문의
- 직거래사업부/061-931-1026||직거래사업부/061-931-102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바로정보(https://www.baroinfo.com)를 통한 신청접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