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
문의
직거래사업부/061-931-1026||직거래사업부/061-931-102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바로정보(https://www.baroinfo.com)를 통한 신청접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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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