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업체 현지화 지원
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농식품 통관애로 해소 지원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신청 기한
- 1월 중 ~ 예산소진시까지
- 담당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전략처
- 문의
- 수출정보부/061-931-087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농식품 통관애로 해소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지원 ○ 현지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애로 해소(80%지원, 20%자부담) - 비관세장벽 대응(통관, 법률, 관세, SPS 등 자문) - 수입등록·식품검사(현지 필수 수입식품 등록비, 식품검사비 지원) - 라벨링 현지화(수출제품 라벨 샘플 제작 및 식품검사 지원) - 포장패키지 현지화(현지 트렌드에 맞는 패키지 디자인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수출종합지원시스템 : global.at.or.kr 가입 후 진행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