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접수 기관
-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 문의
- 농협중앙회/02-2080-852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선정 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필요한 서류
축산업 허가증
근거 법령
- 축산법(제33조의2, 제1항)
- 축산법(제33조의2, 제3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3, 제6항)
처음 등록 2020.12.17 · 마지막 수정 2026.08.14